초등생 납치 시도한 60대, "예뻐서"라는 황당한 진술의 법적 무게는?
초등생 납치 시도한 60대, "예뻐서"라는 황당한 진술의 법적 무게는?
경찰,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A씨 구속영장 신청 예정
"아동복지법 위반 등 추가 혐의 검토 가능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강제로 데려가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남성이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외에 다른 법적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 발생과 경찰 수사
지난 21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남성 A씨가 귀가 중이던 초등학교 5학년 B군의 팔을 잡아당기며 "함께 가자"고 말했다.
다행히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A씨를 저지하면서 B군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B군 아버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법률 전문가가 본 추가 혐의 가능성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약취유인 미수 외에 다른 혐의 적용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A씨의 행동이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아동 관련 법 위반이 추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A씨가 B군의 팔을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약취유인 행위의 수단이 된 폭행으로 간주돼 해당 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A씨의 행위가 아동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줬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A씨의 위협적인 행동은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아이가 예뻐서"라는 진술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록 A씨가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돼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남성의 납치 시도에 그치지 않고,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법 적용의 범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