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친동생인 배우 김동현, 처남 폭행으로 '벌금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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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수 친동생인 배우 김동현, 처남 폭행으로 '벌금형' 받았다

2022. 03. 15 17:55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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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불복했다가 첫 기일 3일 전 취하

피해자 "반격 못할 것 알고도 끔찍한 폭력 저질러"

김동현 "임신한 아내 때리려고 해 쌍방 폭행한 것"

김혜수의 동생으로 알려진 배우 김동현이 처남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배우 김혜수(52)의 친동생으로 알려진 배우 김동현(48)이 처남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김동현은 지난해 8월 밤, 자신의 처남인 A씨의 자택을 찾아갔다. 당시 A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 없이 형량이 정해지는 간이 재판 절차다. 이후 김동현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첫 기일을 3일 앞둔 지난 11일, 재판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반격 못할 것 알고도 일방적 폭행"…김동현 "쌍방 폭행한 것"

사건은 김동현이 소개한 인테리어 업자의 시공에 대해 A씨가 항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A씨 항의에 김동현은 "동네로 찾아가서 때려주겠다"고 욕설했고, 실제 한 달 뒤 A씨의 자택을 찾아가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병원에서 뇌출혈과 코뼈 골절 등 상해 진단을 받았다. 또한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매제(김동현)가 희귀성 자가면역질환과 관절염 등으로 폭행에 대한 반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이런 끔찍한 폭력을 저질렀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했다. 또한 "어머니가 만류하는데도 폭행을 휘두르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동현은 "쌍방 폭행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소 인테리어 공사로 처남(A씨)과 갈등으로 말싸움을 벌이다가 A씨가 말리는 어머니를 밀치고 임신 초기였던 아내를 때리려고 해 쌍방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김동현을 상해 혐의 외에도 협박과 주거침입 등으로 추가로 고소한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1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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