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가 허락도 없이 내 사진을 홍보에 이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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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가 허락도 없이 내 사진을 홍보에 이용하는데…

2019. 05. 23 08: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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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변형관변호사 "내용증명 통해 본인 사진이 공개되는 것에 거부의사를 밝히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예전에 동네 스튜디오 앞을 지나다 보면 유리 전시관 안에 가족사진이나 결혼사진, 또는 개인의 독사진이 스튜디오 홍보용으로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러한 스튜디오 홍보용 사진이 인터넷에 올려 져 있다는 게 옛날과 다른 점이구요. 그런데 스튜디오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내 사진을 홍보용으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A씨는 3년 전 자신의 사진을 찍어 준 스튜디오가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스튜디오가 인터넷 홍보를 목적으로 A씨의 사진을 노출시켰던 것이죠.


A 씨가 이에 항의하지 스튜디오측은 “촬영한 사진은 홍보 목적으로 인터넷에 업로드 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해두었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이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고, 스튜디오 측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직접 전달받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A씨는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받은 부분에 대해 보상 받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계속된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주원의 김윤관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명으로 더 이상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도 사진 게재가 계속 된다면 사진게재 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변호사는 또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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