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불법 유포는 처벌되는데, 드라마 캡처 유포는 왜 처벌이 안 될까
드라마 불법 유포는 처벌되는데, 드라마 캡처 유포는 왜 처벌이 안 될까
방송 캡처도 원(原)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화제의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리뷰한다며 사람들이 올리는 캡처 이미지를 보며 A씨는 의문이 들었다. 드라마를 유포하면 처벌받는데, 왜 드라마 캡처 이미지는 문제 삼지 않는가에 대해서였다. /네이버 TV '펜트하우스 2' 캡처
화제의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불법 스트리밍(실시간 영상 전송)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안무가 배윤정.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낮다는 방증이었다.
그런데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펜트하우스 '짤'도 저작권 위반이 아닌가 싶다. 특히 다시 방영되기 시작한 펜트하우스를 리뷰한다며 캡처 이미지를 다수 올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방송사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다.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거나 유통하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는데, 이 그런 영상의 일부를 가져다 만든 이미지에 대해서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걸까.
그렇다면 자신도 이런 '짤'을 자유롭게 만들어 올려도 되는 건지, A씨가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캡처나 짤 역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유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역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허용하지 않은 방송 캡처 유포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화인의 이주호 변호사도 "원래는 원저작권 소유자인 방송사의 허락을 받는 게 맞는다"고 했다.
하지만 인터넷에 올라오는 캡처 이미지 대부분은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작·유포되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저작권법 위반이라면 모두 불법행위 아닐까?
공동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불법인 것은 분명하지만, 원저작자가 크게 문제 삼지 않아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방송사 등이 일일이 문제 삼기가 어려운 데다, 이들이 해당 프로그램 홍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원본의 유포는 수익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캡처 같은 경우 프로그램 홍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감안해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그래도 허락받지 않은 캡처의 유포가 불법인 게 확실한 만큼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방송 캡처 등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SNS, 커뮤니티, 유튜브 개인 영상 등에 사용하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