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식 때 수류탄 던지자" 글 올렸다 지운 사람, 이것도 살인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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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식 때 수류탄 던지자" 글 올렸다 지운 사람, 이것도 살인예비죄?

2022. 05. 10 11:08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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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전날, 인터넷에 "수류탄 테러할 사람 구한다" 글 올렸다 삭제

경찰 내사 들어갔는데⋯이것도 살인예비죄 적용될까?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테러를 하자는 내용의 예고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모습. /연합뉴스

오늘(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인터넷 게시판에 테러 예고글이 올라오자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지난 9일, 오후 10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과거 윤봉길 의사가 던진 도시락 폭탄을 언급하는 등 수류탄을 던지겠다는 내용이 담겼었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배당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러한 글을 올렸던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걸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살인예비죄다. 일반 범죄라면 범행에 직접적으로 돌입해야만 혐의가 성립하지만, 살인 같은 중대범죄는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 형법상 살인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제253조).


하지만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린 정도로는 살인예비죄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산다거나, 범행 장소를 살펴보는 등 범죄를 현실화할 수 있는 행위가 뒷받침된 경우여야 예비죄를 물을 수 있어서다. 대법원 역시 "살인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만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09도7150).


그러니 문제 글을 올린 사람이 수류탄을 준비했거나, 함께 범행을 저지를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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