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위자료 지급한 상간남이 구상권 청구해 왔는데, 적절한 분담 비율은?
상간 소송 위자료 지급한 상간남이 구상권 청구해 왔는데, 적절한 분담 비율은?
구상권 범위는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은 불륜의 주도성, 기간, 적극성 등 고려해 결정
일반적으로 기혼자가 더 큰 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50~60% 분담

상간 소송 위자료 지급한 상간남이 A씨(여)에게 구상권 청구해 왔는데, 적절한 분담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셔터스톡
A씨(여)가 작년에 3개월 정도 외도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남편이 상대방 남성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이 남성은 위자료 2,500만 원과 부대비용(변호사비 일부와 지연이자)을 지급했다.
이후 상대방 남성은 A씨에게 1,750만 원의 구상액을 청구했다. A씨는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고, 감액을 원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적절한 구상액이 얼마나 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상간 소송 후 구상권 청구액은 당사자 간 협의가 핵심…외도 경위와 책임 정도에 따라 분담률 결정
법무법인 마스트 이서원 변호사는 “상간자 간의 구상권(대신 돈을 갚아 준 사람이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분담 관계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상간소송 후 구상권 청구 금액 감액 합의는 당사자 간 협의가 핵심”이라고 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상대방이 위자료 전액을 납부한 후 일부 금액을 구상 청구한 경우, 실제 외도 경위와 책임 정도에 따라 감액 또는 합의 조정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나 책임 분담 비율이 낮다면 상대방이 요구한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상대방도 협의를 통해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서원 변호사는 “만약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상권 소송에서 각자의 책임 비율을 다투게 된다”며 “이 경우 불륜의 경위, 주도성, 각자의 적극성 정도 등이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불륜 관계에서는 기혼자와 상간자가 60%:40% 비율로 책임을 분담
이 변호사는 “구상권의 범위는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은 불륜의 주도성, 기간, 적극성 등을 고려한다”고 했다.
그는 “상대방이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 뒤 A씨에게 1,750만 원을 구상 청구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불륜 관계에서는 기혼자와 상간자가 각각 50% 또는 60%:40% 비율로 책임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3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의 외도였고, 일반적으로 기혼자가 더 큰 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책임 비율은 50~60%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위자료 지급액 2,500만 원을 기준으로 볼 때(대개 상간 소송의 판결금 또는 조정금이 구상 청구의 기준이 되며, 변호사 비용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 이 금액의 40~50%인 1,250~1,500만 원 정도가 적정한 구상액으로 판단된다”고 그는 말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상대방 남성이 청구한 1,750만 원에서 500만 원가량은 감액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