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목사'라고? 그의 예배 방해하면‘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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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목사'라고? 그의 예배 방해하면‘유죄’

2019. 05. 09 12:12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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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목사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배당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예배를 방해한 사람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9일, 예배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형법은 제158조에서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목사의 자격에 논란이 있더라도 그를 지지하는 신도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그런 예배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서 1,2심 입장을 인정하는 한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과는 달리 300만원을 부과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에서 새벽예배를 진행하려는 목사에게 "자격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강대상 앞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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