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한 윤석열, 법정서 두번째 포토라인...내란에 '직권남용' 혐의 추가
탈당한 윤석열, 법정서 두번째 포토라인...내란에 '직권남용' 혐의 추가
지귀연 접대 의혹 속 특전사 장성 증언...국민의힘 탈당 후 첫 법정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5.5.19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차 공판에 공개 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차 공판 때까지는 법원 허가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입으나 지난 12일 3차 공판부터는 일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함께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으로,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범죄로, "국토의 참절, 국헌의 문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변란의 목적과 폭동성, 그리고 국가기능 마비의 위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내란죄가 적용된 대표적 사례로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 변혁하려는 목적"이라고 정의하며, 군사반란을 통한 권력 장악 시도를 내란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번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