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은 지옥인데"…화장실 몰카범이 변호사 통해 내민 '300만원짜리'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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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상은 지옥인데"…화장실 몰카범이 변호사 통해 내민 '300만원짜리' 용서

2025. 06. 24 19:3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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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없어도 자백했다면 ‘촬영 미수’로 처벌 가능

정신과 진단서가 양형·합의금 좌우할 핵심 증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두 달 전, A씨는 상가 공중화장실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 옆 칸에 있던 한 중학생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몰래 촬영한 것이다. 촬영음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를 촬영한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가해 학생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팀을 통해 "300만 원을 마련했으니 합의하자"고 연락해왔다.


A씨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 이후 공중화장실에 가는 것은 물론, 동영상 촬영음만 들어도 심장이 뛰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영상 없어도 '촬영 미수' 처벌 가능…300만원은 부족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자백한 이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불법촬영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며 "단순히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시도, 준비 행위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 역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소년범이므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처벌 가능성을 높게 봤다.


가해자 측이 제시한 합의금 3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공간의 특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300만 원은 낮은 수준"이라며 "최소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도 "공중화장실에서의 범행은 중대성이 크므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신과 진단서, 지금이라도 제출해야…피해 입증의 핵심

변호사들은 A씨가 현재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신과 진단서' 제출을 한목소리로 권고했다.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정신과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며 "이는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초래한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 역시 "정신과 진단서를 통해 피해의 실질성을 보강할 수 있고,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물론 향후 민사소송이나 형사 합의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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