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2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2년

2025. 08. 25 12:1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창원지법 "방어할 기회조차 없이 극심한 고통 속 숨져" 엄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 갈등 끝에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정이 엄중한 형벌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 4자루를 몰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집을 떠나려던 순간, 운명의 갈림길"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20분, 창원의 한 주택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다. A씨의 아내 B씨(50대)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부부는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A씨는 흉기를 들어 아내의 신체를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제대로 방어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의심이 낳은 파국, 이혼소송의 그림자"

이 비극적 사건의 배경에는 깊어진 부부 갈등이 있었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법정에서 해결하려던 갈등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진 것이다.


사건 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뒤였다.


"잔혹한 범행에 무거운 형량"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숨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 자수 사실 등을 고려했다"며 이를 일부 감경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적 후폭풍, 이혼소송도 함께 종료"

A씨에게 내려진 징역 22년 형은 살인죄 법정형인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양형기준의 가중영역(15년~무기) 범위 내에서 결정됐다.


한편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대법원은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 권리"라며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인이 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이혼소송이 종료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 사이의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도 모두 종료됐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