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마인' 속 고백을 본 변호사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지만…재산분할에 있어선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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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마인' 속 고백을 본 변호사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지만…재산분할에 있어선 달라"

2021. 06. 21 15:47 작성2021. 06. 21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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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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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드라마 '마인'⋯남편에게 성 정체성 고백한 아내

드라마 속 남편은 아내 이해했지만⋯이혼 원한다면 어떻게 흘러갈까

변호사들 "부부관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혼 가능, 재산분할엔 영향 없다"

tvN 드라마 '마인'의 재벌가 며느리 정서현(김서형)은 남편 한진호(박혁권)에게 성 정체성을 고백하지만, 남편은 그녀를 이해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리고 "이혼은 안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런데 만약 드라마와 달리 남편이 이혼을 원하면 어떻게 될까. /tvN 드라마 '마인' 캡처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다."


'성 소수자'라는 아내의 고백. 재벌가 며느리이자 미술관 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에 금이 갈까 봐 철저하게 속여온 비밀이었다. 아내는 재벌가 후계 구도에서 성 정체성이 약점으로 이용될 상황에 놓이자 아예 공개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이 의외였다. "남자가 있다는 소리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 오히려 남편은 "(성 정체성은) 본인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며 아내를 이해했다.


아내의 성 정체성을 쿨하게 인정하고 넘긴 남편. 지난 주말 방송된 tvN 드라마 '마인'에서 다룬 내용이다. 드라마였기에 훈훈하게 마무리 됐지만, 현실이라면 부부관계를 고민할 사안이다. 드라마와 달리 만약 남편이 이혼을 원하면 그땐 어떻게 될까.


배우자의 성 정체성으로 부부관계 파탄 났다면 "이혼 사유 된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야 한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6가지 이혼 사유 중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배우자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성 정체성도 민법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의 이현웅 변호사는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민법에 따른 '혼인을 계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래안법률사무소의 박애성 변호사 또한 "성적인 부분도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요소"라며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아내가 동성애자라고 밝혔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깨졌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성 정체성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고백으로 부부 사이가 멀어졌고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가 됐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드라마 속 남편처럼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아내의 성 정체성은 유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박 변호사는 "아내가 아무리 살인자라고 해도 남편이 '너의 잘못을 안고 갈래'라며 이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성 정체성을 고백하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떨까. 변호사들은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아내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양쪽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고, 장기간 이혼을 고민했던 상황 등의 경우다.


법률 자문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의 이현웅 변호사, 래안법률사무소의 박애성 변호사. /로톡DB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의 이현웅 변호사, '래안법률사무소'의 박애성 변호사. /로톡DB


배우자의 '성 정체성'이 원인이 돼 이혼해도⋯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부부관계를 깨뜨려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면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고의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감추고 결혼했고, 그 이후에도 가족들을 속여왔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그런데 드라마 속 아내처럼 남편에게 들키기 전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경우에는 어떨까. 시기는 늦었을지라도 솔직하게 말했으니 위자료에 대한 책임이 줄어들 여지는 없을까.


이에 대해 박애성 변호사는 "진정 어린 사과를 한다고 해도 상대 배우자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위자료를 깎을 수는 없다"며 "오히려 아내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한 다툼없이 소송이 빨리 마무리될 수는 있다"고 했다.


이현웅 변호사 역시 "위자료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은 별개다. 각각의 배우자가 부부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를 따지기 보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즉, 성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위자료도 물어내야 하지만 재산은 각자 기여한 만큼 가져간다는 말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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