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페스 구매는 무죄, 유포는 유죄”... ‘미성년 아이돌 팬픽’ 소지해도 처벌 불가
“알페스 구매는 무죄, 유포는 유죄”... ‘미성년 아이돌 팬픽’ 소지해도 처벌 불가
"텍스트는 성착취물 아니다" 변호사들 일축
구매자는 '안심', 창작·유포자는 '긴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한 성인 팬픽을 유료로 구매한 팬들 사이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다. 특히 글에 미성년 멤버가 등장하면 불안은 더 커진다.
법조계의 해석은 비교적 명확하다.
텍스트만으로 된 소설은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작성자나 판매자처럼 만든 사람·유통한 사람은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상·영상 등”의 ‘등’에 텍스트는 포함되기 어렵다
아청법은 성착취물을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즉, 법 문언상 중심 대상은 이미지나 영상이다.
김형민 변호사는 “텍스트 소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화상·영상 등’이라는 표현에 텍스트까지 포함시키는 해석은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재희 변호사도 비슷한 결론을 내놨다. 그는 ‘등’이라는 표현이 앞의 예시와 비슷한 성격의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라며, 무조건 유추 해석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전제했다.
다만 “아청법 처벌이 강한 이유는 제작을 막기 위한 측면이 크고, 텍스트는 화상·영상과 성격이 다르다”며 텍스트는 아청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의 ‘음란한 문언’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변호사 개인 의견)
정리하면, 텍스트 팬픽 자체를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다.
구매자는 처벌되기 어렵지만, 판매·유포자는 처벌될 수 있다
아청법 적용이 어렵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책임이 문제 되는 쪽은 보통 구매자보다 판매·유포자다. 이유는 정보통신망법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에는 ‘문언(텍스트)’이 명시돼 있다. 즉, 텍스트도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김형민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는 음란물 ‘소지’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청법은 구매·소지·시청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주로 유통(배포·판매 등)을 문제 삼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내고 구매해 개인적으로 읽은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구매자가 판매자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라는 걱정도 있지만, 이재희 변호사는 판매와 구매처럼 쌍방의 행위가 전제되는 범죄에서 한쪽만 처벌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방조범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즉, 일반적으로 구매자를 방조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작성자에게는 ‘모욕죄’ 등 위험이 남는다
텍스트 팬픽이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실제 인물을 특정해 성적 내용을 담아 유포할 경우 다른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특히 당사자가 특정되고 표현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라면 모욕죄 등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함께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