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너도 아빠 행복하게 해줘" 크리스마스 이브, 10살 딸 덮친 친부의 요구
[단독] "너도 아빠 행복하게 해줘" 크리스마스 이브, 10살 딸 덮친 친부의 요구
10살 딸 상습 추행한 친부
7살 때부터 이어진 5년의 악몽
학교 성교육 받고서야 범죄 깨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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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수년간 강제추행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 대부분의 아이가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다리며 설레던 그 날 밤, 10살 딸 B양에게는 끔찍한 악몽이 찾아왔다.
집 거실에 있던 아빠 A씨가 딸에게 말을 건넸다.
"오늘 아빠 덕분에 시내에서 외식도 하고 공연도 보고 행복했지? 그러면 너도 아빠를 행복하게 해줘야 해."
부성애로 가장한 검은 손길이었다. A씨는 딸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성탄절 전야는 그렇게 짓밟혔다.
다큐멘터리 보다가 '쓱'... 일상 틈타 뻗친 검은 손
A씨의 범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2024년 1월의 어느 늦은 저녁, 부녀는 함께 TV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다. A씨는 갑자기 딸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히더니 또다시 아이에게 손을 댔다.
같은 해 5월에는 야구 경기를 보던 중이었다. A씨는 "말랑해서 기분이 좋아서 그래"라는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내뱉으며 5분간 딸을 추행했다.
악몽은 훨씬 전부터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A씨는 딸이 불과 7살이던 무렵부터 약 5년 동안 지속해서 추행을 저질러왔다.
"말하면 우리 가족 깨져"... 가스라이팅에 갇힌 5년
어린 딸은 아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A씨는 그 점을 악랄하게 파고들었다.
딸이 거부 의사를 보이면 "사랑해서 그런 거야"라며 애정 표현인 척 포장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을 알리면 우리 가족 불화가 생길 거야"라며 딸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였다. 딸은 가정이 깨질까 두려워 비밀을 지켜야 했다.
딸을 구한 건 학교 성교육이었다. 학교 수업을 듣던 B양은 아빠가 자신에게 하는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아이의 고통은 고스란히 수사기관에 전해졌다.
1심 "반인륜적 범죄" 징역 5년... 하지만 2심은
2025년 6월, 1심 법원(광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았고, 피해자가 사실을 알리면 가정이 깨질 것처럼 압박해 범행을 은폐했다"며 질타했다.
또한 "향후 피해자가 성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정서 발달을 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엄벌을 내렸다. 당시까지 A씨는 용서받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2025년 10월 23일, 2심(광주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유는 합의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형의 결정적 사유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