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였던 전 연인의 주택 보유 사실, 내 청약에 영향 미칠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전 연인의 주택 보유 사실, 내 청약에 영향 미칠까?

2025. 08. 13 10:5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사실혼 해소 합의서 작성·공증은 필수

법원 조정신청이 가장 확실한 마침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와 아내 B씨는 비록 혼인신고는 미뤘지만, 5년간 한집에 살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등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왔다. 평온했던 일상은 B씨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며 산산조각 났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더는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재산은 원래 따로 관리했던 터라 큰 다툼은 없었다.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은 차용증을 받아두었다. 아이 양육권은 A씨가 갖되, B씨가 어린이집 등하원을 돕는 등 양육에 일부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워 보였다.


'유주택자 전처'가 내 청약 발목 잡을까

문제는 A씨의 '미래'였다. 무주택자인 A씨는 아이와 함께 살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청약을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유주택자인 전처 B씨의 존재가 발목을 잡았다. 법적 부부가 아니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청약 시기가 다가오자 불안감이 엄습했다.


만약 행정기관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판단하고,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B씨의 주택 보유 사실이 A씨의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 "이별 증명서, '이것'으로 만드세요"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 합의서' 작성을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사실혼은 당사자들의 파기 의사만으로 가능하지만, 차후 재산분할 등의 청구가 들어올 여지를 방지하고자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합의서 필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혼 관계 시작일과 종료일 ▲재산분할 합의 내용(채권·채무 관계 포함)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식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그리고 "향후 이와 관련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다. 이 조항까지 명시해야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공증보다 강력한 한 방... '법원'이 찍어주는 마침표

더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 고순례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간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공적인 확인을 받는 절차다.


조정신청을 통해 판사가 작성해주는 '조정조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는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등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도 조정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자녀의 계좌 개설이나 학교 관련 서류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막기 위해, A씨를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