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남인 줄 알고 2년 교제했는데…어느 날 갑자기 상간녀 소송 당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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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인 줄 알고 2년 교제했는데…어느 날 갑자기 상간녀 소송 당한 여성

2025. 09. 25 10: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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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상대방이 속인 정황 입증하면 책임 면할 수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A씨. "다른 여자는 나한테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서 좋았다"는 전 남편의 비수 같은 말을 가슴에 묻고 한동안 혼자 지냈다. 그러다 돌싱 모임에서 만난 한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2년간 교제를 시작했다. 아이까지 있는 그였지만, 다정하고 진중한 모습에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그의 행동엔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통화 목록은 항상 비어있었고, 만날 때마다 휴대폰 기종이 바뀌었다. 결국 A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성은 이별을 통보했다.


그런데 얼마 뒤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다. 남성의 배우자가 A씨를 상간녀로 지목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남성은 이혼남이 아니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까지 둔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던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간 소송' 가능…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

변호사들은 사실혼 배우자 역시 제3자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를 말한다. 우리 법원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한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사실혼 관계를 침해하거나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실혼 배우자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상대방이 속였다는 점 입증해야"

핵심은 A씨가 남성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다. 상간 소송과 같은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즉,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만났거나(고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했을 때(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이명인 변호사는 A씨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남성이 '나는 이혼했다, 돌싱이다'라고 말한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같은 직접 증거가 있다면 방어에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방법은 있다. 이 변호사는 "만난 장소가 돌싱 모임이었다는 점, 남성이 자신의 자녀를 A씨에게 소개했다는 점 등은 그가 이혼했다고 믿을 만한 강력한 정황 증거"라며 "2년간 교제하며 사실혼 관계 징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주장하고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A씨의 이런 사정이 참작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상간 소송 위자료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지만, A씨의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던 만큼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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