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봉투 열어보니 '텅'…상사가 꿀꺽한 내 보너스, 어떻게 되찾을 수 있나
월급봉투 열어보니 '텅'…상사가 꿀꺽한 내 보너스, 어떻게 되찾을 수 있나
변호사들 “명백한 업무상 횡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산에 본사를 둔 회사의 타 지점 직원 A씨는 입사 첫해 약속대로 명절 보너스 150만 원을 받았지만, 이듬해부터 보너스는 30만 원으로 줄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 회사가 어렵다는 소장의 말을 믿었지만, 진실은 달랐다.
본사는 매번 약속된 금액을 소장에게 보냈고, 그 돈은 A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노동의 대가가 소장의 주머니로 사라진 것이다.
내 보너스가 왜 상사 주머니에?
A씨는 입사 당시 구정과 여름휴가, 추석에 각각 50만 원씩, 연 3회 명절 보너스를 받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첫해에는 약속이 지켜졌다. 하지만 2년 차부터 소장은 “회사가 어렵다”며 보너스를 30만 원으로 줄였고, 여름휴가비는 지급조차 하지 않았다. A씨는 회사의 경영난을 걱정하며 이를 감수했다.
그러나 최근 본사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배신감 그 자체였다. 본사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50만 원씩 소장에게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해당 소장은 과거 회사 돈을 가로챈 전력이 있었고, 현재는 퇴사한 상태다. A씨의 보너스 차액이 고스란히 소장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10년 이하 징역 ‘업무상 횡령죄’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전 소장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임무에 따라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차지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실제로 소장이 직원의 보너스를 몰래 가로챈 것이라면 명백한 횡령 행위”라며 “소액이라도 처벌받게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즉, A씨는 회사가 소장에게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 전 소장을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장세훈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많고, 이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회사도 ‘나 몰라라’ 못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명절 보너스는 임금의 일부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중간 관리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회사와 계약한 보너스 지급 내용은 근로계약의 일부”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미지급된 보너스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만약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찍힐까 두려워…불이익 막을 현실적 해법은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직장에서 찍힐 수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고소 및 징계 요청 후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와 징계 요청을 진행하시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부당한 압박이나 불이익에 체계적으로 맞설 수 있다는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