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는 왜 내 마음 몰라줘"…옷 벗기고 입맞춤한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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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는 왜 내 마음 몰라줘"…옷 벗기고 입맞춤한 여성 벌금형

2021. 12. 21 12:47 작성2021. 12. 21 13:05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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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벌금 500만원

재판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피해자 용서도 못 받아"

평소 아는 언니를 좋아한다며 강제로 입 맞추고 추행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옷을 벗긴 뒤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 상대방이 강하게 저항하자 머리채를 붙잡았다. 그리고선 신체 곳곳을 만지며 추행을 이어갔다.


가해자는 여성 A씨. 피해자는 A씨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 B씨였다.


지난해 10월, A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온 B씨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사건 당시, A씨는 자신을 거부하는 B씨에게 "좋아한다" "왜 알아주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마음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유석철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를 강제추행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B씨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동성 사이에서도 강제추행 인정

'강제추행'은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저항을 어렵게 한 뒤, 추행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 보통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이성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동성 간에 이뤄진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 이때 추행의 정도와 부위, 횟수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결정된다.


실제로 A씨처럼 동성을 추행해 처벌받은 사례는 종종 있었다. 지난 2018년, 약 4개월간 탈의실에서 동료 직원을 상대로 10여 차례의 추행을 저지른 여성 C씨. 그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했다. 당시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도 알렸다. 하지만 C씨는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을 쳤을 뿐"이라며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C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C씨는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결과는 같았다.


지난 8월,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C씨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며 "피해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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