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뉴진스 팬의 5천만 원 모금 순정,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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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뉴진스 팬의 5천만 원 모금 순정,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 송치

2025. 10. 30 17:1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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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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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대응 5천만원 모금 미성년 팬

기부금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위험

뉴진스 인스타그램 캡쳐

아이돌 그룹 뉴진스(NewJeans)에 대한 악의적 비방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미성년 팬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를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튿날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모금 과정에 있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이러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모집 등록'과 '공익성'...팬덤 모금, 법적으로 왜 문제인가?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의무 위반'과 모집 목적의 '공익성 결여' 가능성이다.


1. 1천만원 이상 모금 시 '등록'은 필수


A씨가 모금한 금액은 5천만원이 넘어 명백히 기부금품법상 등록 대상인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한다.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금 출연을 의뢰·권유한 행위는 법에서 정의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


2. 특정 연예인 법적 대응 비용, '공익'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더 큰 문제는 모금 목적의 공익성 여부다.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은 등록 가능한 사업을 재난 구휼사업, 자선사업,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연예인에 대한 악성 게시물 고발을 위한 법적 대응 비용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 공익 목적의 사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즉, 해당 모금은 처음부터 법적 등록 자체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감독이 불가능해져 기부자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성년자 특례...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이다.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소년부는 이 사건을 심리한 후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에 따라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의로 기부금을 낸 팬들, 즉 기부자들은 기부금품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투명한 관리 미흡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보호 대상으로 간주된다.


기부자들은 등록청을 통해 기부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아이돌 팬덤 내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모금 행위가 기부금품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팬덤 문화 전반에 걸쳐 기부금 모집 행위에 대한 법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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