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협박한 포항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보복협박까지 더해져 처벌 올라갈 듯"
제보자 협박한 포항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보복협박까지 더해져 처벌 올라갈 듯"
제보자 신고로 알려진 고양이 학대 사건
가해자 "고양이처럼 살가죽 벗겨줄까" 문자

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살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 그가 자신을 경찰 등에 신고한 제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의 이 행동으로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카라 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북 포항의 한 폐양식장에서 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남성 A씨. 지난달, 그의 범행이 세상에 드러난 건 제보자들이 동물보호단체 등에 신고하면서였다. 사설탐정까지 고용해 A씨를 특정하고, 범행 장소 등을 경찰에 알린 이도 제보자들이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 A씨가 자신을 신고한 제보자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동물단체와 경찰에 제보한 거 다 봤다", "네 살이랑 가죽도 고양이처럼 벗겨주겠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사건을 제보한 사람들은 A씨에게 보복당하지 않을까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A씨는 신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A씨의 위협적인 문자들. 이를 본 변호사들은 "A씨의 이 행동으로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이유를 정리해봤다.
먼저,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타인에게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전달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때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에게 협박죄가 적용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한다"며 "A씨는 실제 자신이 고양이들에게 했던 행동을 언급하며 문자를 보냈는데, 충분히 협박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변호사들은 A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협박 문자를 보낸 점에 주목했다. 제보자들로 인해 신고가 이뤄졌다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보복협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한장헌 변호사는 말했다.
우리 법은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죄를 저질렀을 때, 특정범죄가중법에서 규정하는 보복협박죄(제5조의9)로 처벌한다. 만약 단순 형법상 협박죄가 아니라 보복협박죄가 적용되면 더 무겁게 처벌된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한장헌 변호사는 "현재까지 알려진 메시지 내용이나 정황 등에 비춰봤을 때, 보복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해늘의 이진석 변호사도 "A씨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제보자의 추가진술 등을 막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며 "보복협박죄로 가중 처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예상되는 처벌 수위에 대해 한장헌 변호사는 "A씨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도 받는 데다, 제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형은 어렵고 아마 1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