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도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혼잣말 들은 행인의 신고로 막은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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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도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혼잣말 들은 행인의 신고로 막은 살인 사건

2022. 01. 14 12:10 작성2022. 01. 14 12:22 수정
최소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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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예비 고의 있다" 징역 8개월

길거리에서 혼잣말로 채권자를 죽이겠다고 말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한 남성 A씨는 혼자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근처를 지나가던 한 사람이 A씨의 말을 듣고 '흠칫' 놀랐다. 그리고 그는 바로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내 성질을 건드렸어. 걔도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A씨가 중얼거리던 말은 바로 '살인 계획'이었다.


약속장소에서 수십 분 기다리며 '죽이겠다'는 혼잣말, 살인예비 고의 인정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올라간다. A씨는 당시 300만원을 B씨에게 빌렸었는데, 이를 약속한 날까지 갚지 못했다. 그러자 B씨는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했다. 그리고 B씨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A씨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고, A씨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①범행을 준비하고 ②실행에 착수하면서, 이에 따른 ③범죄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범죄는 범행에 돌입한 이후부터(②) 처벌이 가능하다(형법 제28조).


그런데 일부 범죄는 단순히 범행을 준비하는 자체만으로(①) 이른바 '예비죄'를 물을 수 있었다.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산다거나, 범행 장소를 살펴보는 행동만 해도 처벌이 되는 것이다. 살인예비죄(형법 제255조)도 이에 해당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살인예비죄로 처벌되려면, B씨를 죽일 목적이 있었고 이를 준비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곳에서 수십 분간 기다렸다"며 "A씨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에게 살인의 목적과 살인예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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