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이 몰래 카톡에 접속해 단톡방 만들고 사생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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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이 몰래 카톡에 접속해 단톡방 만들고 사생활 유포!

2019. 02. 25 09: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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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은 모바일 앱뿐 아니라 컴퓨터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컴퓨터를 이용해 그의 카카오톡에 접속했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한 것일까요?


A(25·여)씨는 2017년 7월 24일 오후 2시쯤 울산 북구에 있는 전 남자친구 B씨의 집에 갔습니다.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B씨의 컴퓨터로 그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이전에 알게 된 B씨의 페이스북 비밀번호가 PC 카카오톡 비밀번호와 일치해 접속에 성공한 것입니다.


A씨는 B씨 카톡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B씨의 카톡 친구 약 1257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A씨는 또한 B씨의 이성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대화내용을 캡처한 후 “너 바람난 거 다 들켰어. 이래서 티 안냈구나 재밌게 놀려구~^^(중략)”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와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여기에 대해 “B씨가 이미 알려준 PC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것으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2018년 8월 17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18고합81).


재판부는 ‘PC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페이스북과 PC 카카오톡의 비밀번호가 서로 일치하는 바람에 PC 카카오톡에 접속할 수 있었던 점,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몰래 PC 카카오톡에 접속한 점’ 등에 따라 A씨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씨의 사생활 비밀을 약 1,200명이 넘는 그의 지인들에게 누설한 것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았지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하며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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