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수지 드라마 '현혹' 촬영팀, 팬들이 보낸 커피차 컵홀더까지 제주 숲에 버렸다
김선호·수지 드라마 '현혹' 촬영팀, 팬들이 보낸 커피차 컵홀더까지 제주 숲에 버렸다
제주 숲을 쓰레기장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제작사·감독 처벌 가능

제주도의 한 숲에 촬영팀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 /온라인 커뮤니티
화려한 드라마 뒤에 남겨진 건 팬들의 응원과 함께 버려진 쓰레기 더미였다. 배우 수지와 김선호가 주연을 맡아 기대를 모으는 디즈니+ 시리즈 '현혹' 촬영팀이 제주도의 한 숲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갔다는 폭로가 나왔다. 특히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는 팬들이 보낸 커피차의 컵홀더까지 포함돼 있어 충격을 더했다.

사건은 최근 한 누리꾼이 "드라마 촬영하고는 쓰레기를 숲에…"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영상 속 제주도의 한적한 숲길에는 촬영팀이 남기고 간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먹다 남은 음식물, 비닐, 심지어 폭발 위험이 있는 부탄가스까지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다.
영상을 촬영한 누리꾼은 팬들이 보낸 커피차 컵홀더를 비추며 "팬분들은 알까요? 드라마 촬영하고는 이렇게 숲에 버려지는 걸…"이라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촬영팀에게 내려질 처벌은? 최대 징역 3년
촬영팀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 명백한 범법 행위다. 제작진에게는 여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폐기물관리법이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은 누구든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촬영 장소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이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가능하다.
처벌 대상은 쓰레기를 직접 버린 스태프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현장을 총괄하는 촬영팀 책임자나 감독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법인인 드라마 제작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배우 김선호·수지에게도 책임 물을 수 있나
그렇다면 촬영에 참여한 배우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배우가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쓰레기 투기에 '직접 가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법원은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때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데, 이는 배우가 직접 쓰레기를 버리거나, 스태프에게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촬영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결국 이번 사태의 법적 책임은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제작진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적 책임을 떠나 주연 배우로서 도의적, 사회적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팬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쓰레기와 함께 버린 제작진에게는 법의 엄중한 잣대와 함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