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떼러 온 공무원을 차로 들이받은 '과태료 체납'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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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떼러 온 공무원을 차로 들이받은 '과태료 체납' 40대

2022. 08. 23 07:53 작성2022. 08. 23 07:58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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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러 온 공무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미루던 부산의 한 40대 남성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러 온 공무원까지 차로 들이받았다. 이 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유죄가 인정됐다.


지난 2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혁 부장판사)는 이 사건 운전자 A씨에 대해 징역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만 내면 끝날 일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키운 셈이다.


지난 5월, 이 사건 A씨는 부산 북구 모 주차장에서 번호판을 압수하러 온 북구청 직원 B씨와 대치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그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55조 제1항). 이를 근거로 B씨가 공무를 수행하려 하자, A씨는 "다음에 내겠다"며 버텼다. 그리곤 막아서는 B씨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승합차를 몰았다. 그렇게 B씨의 무릎 부분을 차로 쳐 넘어뜨리고도 계속해서 차를 몰았다.


이 같은 A씨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공무원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B씨가 차량 근처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직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36조). 자동차처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이런 행동을 하면 죄목에 '특수'가 붙어 가중 처벌된다(제144조 제1항). 이때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44조 제2항).


다만 A씨는 실형을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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