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벌금형 받으면, 대학교 편입과 취업에 불이익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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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벌금형 받으면, 대학교 편입과 취업에 불이익 오나?

2023. 08. 01 18:0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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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제출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면 기소유예 가능

이 명목으로 벌금형 받더라도 대학교 편입 및 취업에 지장 없어

동원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고발당한 A씨. 그는 이 일로 벌금형을 받으면 대학 편입과 취업에 지장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다./셔터스톡

A씨가 착오로 동원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고발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현재 준비 중인 대학교 편입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또 전과가 남으면 추후 취업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심란하다.


예비군 불참으로 고발당하면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주어지고, 벌금형은 전과에 해당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평생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태유 김동령 변호사는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고발당하면 통상적으로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벌금형 역시 전과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벌금형 전과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 명부나 수형인 명표에서 삭제되나, 범죄경력자료는 평생 남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먼저 A씨가 반성문 제출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도록 노력해 보라고 권한다.


법무법인 참 신정현 변호사는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고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하면, 실수가 고려되어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김동령 변호사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면, 불법성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A씨가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해도, 대학교 편입이나 취업에 악영향 받지는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희범 변호사는 “특정 직업이나 신분 취득에 벌금형 전과가 결격사유로 작용하기도 하나, 대학교 편입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벌금형 전과는 또한 취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신분 조회가 까다로운 공무원 임용의 경우도 성범죄 등 특정 사유가 아닌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정현 변호사는 “전과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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