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야동·일본 av 시청의 법적 실체, '단순 시청'과 '형사 처벌' 가르는 결정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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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야동·일본 av 시청의 법적 실체, '단순 시청'과 '형사 처벌' 가르는 결정적 차이

2026. 01. 29 11:4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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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란물은 처벌 제외되나?

'아동·청소년 오인물' 및 '불법 촬영물'은 시청만으로 징역형 대상

일반 해외 음란물의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나, 아동·청소년 오인물이나 불법 촬영물은 시청만으로도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된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물을 접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법상 음란물 시청에 대한 처벌 여부는 해당 영상의 제작 경위와 등장인물의 설정, 그리고 시청 방식에 따라 엄격히 구분된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발 불법 촬영물이나 일본의 '교복물' 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콘텐츠가 국내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입되면서, 단순 시청자들조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해외 음란물의 유형과 시청 방식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해외 음란물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성인들이 합의하에 촬영한 일반 성인 음란물이며, 둘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다. 셋째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된 불법 촬영물(이른바 '몰카' 또는 'VJ 음란물')이다.


특히 일본 AV의 경우 성인 배우가 학생 역할을 하며 교복을 입고 학교나 대중교통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설정이 빈번하며, 중국 음란물의 경우 피해 여성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청 방식에 있어서도 단순히 링크를 클릭해 1회성으로 시청하는 것과, 이를 내려받아 저장(소지)하거나 P2P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게 된다.


일반 성인 음란물, '유포'는 죄가 되나 '단순 시청'은 제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판례(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는 처벌 대상을 '유통 행위'로 한정한다. 즉, 중국이나 일본에서 제작된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은 '음란'의 기준을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로 엄격히 규정하면서도, 개인의 시청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 불법 촬영물'과 '일본 교복물',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이유

문제는 시청한 영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촬영물을 시청·소지·저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일본에서 제작된 이른바 'VJ 음란물'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중국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한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3. 12. 선고 2024고단2457 판결 등).


또한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여기서 핵심은 등장인물의 실제 나이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가'이다. 법원은 실제 성인 배우가 출연했더라도 교복 착용, 학교 배경 등 학생으로 연출되었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단3926, 4943 판결).


'소지'의 범위와 텔레그램 등 메신저 이용 시 주의사항

해외 음란물을 시청할 때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소지'의 개념이다. 법원은 소지를 "반복적인 시청 또는 유포를 위해 자신의 통제 하에 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하는 행위"로 본다(부산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노1637 판결). 따라서 스트리밍으로 한 번 본 것은 소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거나 반복 시청했다면 소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 내 음란물 공유방 참여와 관련해서는 판례가 엇갈리고 있다. 단순히 방에 참여해 일부 파일을 시청한 것만으로는 소지로 보지 않은 사례(인천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고합938 판결)가 있는 반면, 적극적으로 파일을 관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최대 10년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부수처분이 뒤따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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