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 내 뒷모습 올리고 조롱…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인스타에 내 뒷모습 올리고 조롱…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2026. 09. 06 12:2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얼굴 안 나와도 지인이 알아보면 초상권 침해

변호사들 “과도한 합의금은 합의 결렬 부를 수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뒷모습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다.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에는 모욕적인 문구와 함께 A씨를 비하하는 듯한 제3자의 댓글까지 달려 있었다.


영상에는 얼굴이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의상과 체형, 동행인 등을 통해 지인들이 A씨임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다. A씨가 삭제를 요청하자 게시자는 “아 넵넵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게시물을 지웠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게시자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특히 합의금으로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생각하고 있다. A씨의 바람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얼굴 안 나와도 초상권 침해


결론부터 말하면, 얼굴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지인들이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다면 침해가 성립한다고 봤다.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얼굴이 직접 노출되지 않더라도 체형, 옷차림, 동행인, 촬영 장소 등을 종합했을 때 지인들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 식별가능성이 인정돼 초상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 역시 “대법원도 얼굴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촬영·공표를 초상권의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게시자가 삭제 요청에 “죄송하다”고 답한 점도 A씨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침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정황으로 매우 유리한 증거”라고 짚었다.


명예훼손 아닌 '모욕죄' 검토 대상


다만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초상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안이다.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다른 죄목이 필요하다.


변호사들은 영상과 함께 게시된 문구와 비하성 댓글에 주목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보다는, 경멸적 표현으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문구와 비하성 댓글을 중심으로 모욕죄 고소가 적절하다”며 “게시자뿐 아니라 댓글 작성자도 별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합의금


형사 고소와 별개로, A씨는 초상권·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민사상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은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생각하는 600만~800만원의 합의금은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과도한 금액 요구는 합의를 결렬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600만 원~800만 원 선의 합의금은 일반적인 모욕·초상권 침해 사건의 법원 위자료 인정 기준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상대방이 합의 대신 형사 처벌(벌금형 등)을 감수하며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도 “사과와 삭제로 비교적 이르게 정리된 사안에서는 통상 인정되는 범위가 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먼저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확인한 뒤 금액을 세우시는 편이 협상 결렬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일반적인 초상권 침해나 모욕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만원에서 300만원 선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