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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전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다. 이에 따라 달력의 ‘빨간 날’은

A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사하면서 사업주로부터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퇴사 후에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노동청에 신고하

중학교 교사 A씨는 중학교 2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서도 "피해 학생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제강간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A씨는 2년 가까이 주 5일,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5시 30분에 퇴근했다. A씨가 전한 바로는 A씨가 속한 하우스키핑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첫 주 임금을 임의로 삭감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편의점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갑자기

A씨는 남편과 장기간 식당을 운영하며 자녀들을 장성시켰으나, 계속되는 갈등으로 결국 황혼이혼을 결심했다. 과거 사업자 명의가 A씨 앞으로 바뀐 뒤에도 경제권은 남

주휴수당은 조건을 채우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법정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 당일 해고됐다면 해고 사유뿐 아니라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청구를 포기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서면 계약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주휴수당은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