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에 '전과자' 되나…'티켓방' 야동 시청의 함정
클릭 한 번에 '전과자' 되나…'티켓방' 야동 시청의 함정
결제 기록 남았다면 수사 대상
'보는 행위'도 징역형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한 네티즌의 순수한 질문이 디지털 성범죄의 무서운 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유료 ‘티켓방’에서 본 음란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법촬영물’일 수 있다는 것.
법률 전문가들은 촬영 동의 없는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결제 기록이 있다면 수사망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한 변호사는 “자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강력한 조언까지 내놨다.
"모자이크도 없는데 불법인가요?"…한 네티즌의 불안한 질문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게시판에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라며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야동 사이트에서 티켓방 야동이 있는데 알몸인 상태로 자위하는 야동이거든요? 모자이크 된 데 하나도 없이 근데 그거 불법 야동인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불법촬영물과 아동 성착취물이 범죄인 것은 알지만, 돈을 내고 보는 '티켓방' 영상 시청의 불법 여부는 확신할 수 없어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유료 결제를 통해 영상을 보는 ‘티켓방’은 그 영상의 제작 및 유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법적 위험성을 내포한다.
영상 속 인물이 자발적으로 촬영과 유포에 동의했다면 일반 성인물이지만, 만약 그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시청자는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관건은 '촬영·유포 동의'
법률 전문가들은 영상 속 인물의 ‘자발적 동의’ 여부가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김연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성인이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유통되는 성인 영상은 그 자체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만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촬영 동의 없이 불법 촬영된 영상, 성착취 구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 성착취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중요한 점은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유포됐다면 이 또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티켓방의 특성상 영상의 합법성을 시청자가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제 기록 있다면 자수 고려해야"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해당 사안이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불법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나 계좌이체로 결제한 이력이 있는 시청자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진 변호사는 특히 결제 기록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체 내역 등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 내역이 있다면 자수를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권고했다.
그는 결제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사기관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자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취지다.
시청만 해도 '징역 3년·벌금 3천만원'…법원의 엄중한 잣대
법적 근거도 명확하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 시청했다면 그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의 판결도 엄격해지는 추세다.
최근 법원들은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행위에 대해 잇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29)은 2022년, 불법촬영물을 대량으로 소지·시청하고 일부를 재유포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된 영상 시청이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