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같이 동업한 친구의 배신⋯'횡령' 정황 포착, 형사고소를 먼저? 민사소송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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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같이 동업한 친구의 배신⋯'횡령' 정황 포착, 형사고소를 먼저? 민사소송을 먼저?

2020. 03. 06 15: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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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형사고소'와 계약서상 '손해배상' 민사 소송 가능

소송 순서는 선택적⋯변호사들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라"

A씨는 친구와 함께 기계 부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을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믿었던 친구의 횡령 정황이 포착됐다. 물품 대금과 제품 원가를 속여 이익을 빼돌린 것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친구와 함께 기계 부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을 운영해왔다. 그렇게 함께한 지 4년째. 거래처가 조금씩 늘면서 지난해부터는 제법 이익을 낸다.


혼자 했다면 이렇게 빨리 자리 잡기 어려웠을 것이다. 두 사람이 합심해 자본금을 모으고, 기술과 인맥을 공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A씨는 친구와 동업하기 잘했다 생각했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몇 달 전부터 분명 겉보기엔 장사가 잘되는데, 순수익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확인을 해봤다. 그러던 중 믿었던 친구의 횡령 정황이 포착됐다. 물품 대금과 제품 원가를 속여 이익을 빼돌린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동업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다. 이윤 배분은 순수익을 5:5로 나누되, 동업자 동의 없이 생산제품으로 개인의 이윤을 취하면 상대방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도 함께한 친구를 믿어보기로 한 A씨. 상황 파악을 위해 동업하는 친구에게 통장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반응이 없다. 요즘은 아예 A씨 연락을 피하고 있다.


우려하던 일을 현실로 맞닥뜨리게 된 A씨. 그는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마무리하는 게 최선일지를 변호사에게 물었다.


동업자 사이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갈등 '횡령'

변호사들은 동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가운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횡령 문제라고 말한다. 같이 사업을 하다가 한 사람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든지,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몰래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변호사 박창규 법률사무소의 박창규 변호사는 "제품 원가를 속이고 순수익을 빼돌려 지분 이외의 수익을 착복했다면 형사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될 수 있고, 정산금 미지급과 손해배상 약정을 이유로 민사 소송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편의 곽지현 변호사도 "동업자의 동의 없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경우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고소해 형사처벌 받도록 할 수 있다"며 "아울러 그동안의 개인적으로 빼돌린 금액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문제 해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라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 착실히 재판에 대비하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일단 현시점부터는 법률적인 분쟁을 예상하고 모든 대응을 해야 한다"며 "통장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했다. 더불어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챙겨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조언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도 이에 동의하며 "내용증명에 '세금계산서 등을 구두로 요청했으나 주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통해 다시 요청한다'는 내용도 포함해 보내도록 하라"고 했다.


형사 고소? 민사 소송? 해결 방법은 변호사들도 의견 엇갈려

하지만 형사 고소와 와 민사 소송 어느 것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변호사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린다.


①재산 빼돌릴 위험 있어⋯형사고소 먼저 해라

태하 법률사무소의 채의준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는 있지만,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해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A씨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대금 변제 능력이 없다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 소송보다 형사소송을 우선 진행하는 편이 좋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히 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채 변호사 생각이다.


②증거 확실치 않다면⋯민사 소송 먼저 해라

그러나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만큼 민사소송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의 주명호 변호사는 "동업자가 현재 통장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아무런 증거 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먼저 민사 소송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은행과 국세청 사실조회로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을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사건을 수월하게 풀어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나우 법률사무소의 장준환 변호사도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일정 부분 감액이 될 수 있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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