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6개월째 클레임 거는 고객⋯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나요? 법으로 막을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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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6개월째 클레임 거는 고객⋯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나요? 법으로 막을 순 없나요?

2020. 12. 04 11: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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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 후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 2~3회씩 전화해 불만 토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고소 가능⋯전화 횟수나 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어

6개월째 계속되는 고객의 클레임.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지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다. /셔터스톡

오늘도 울리는 전화벨. A성형외과 직원들은 요즘 노이로제에 걸리기 직전이다.


모두 꺼리는 전화 상대방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환자 B씨다. 의료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수술이 끝났다. 외형적으로도 그렇다.


그런데도 환자 B씨는 일주일에 2~3번 이상 병원으로 전화를 걸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1시간씩 본인의 불만을 얘기하고 있다. 이러기를 벌써 6개월째.


지칠 대로 지친 A병원 직원들.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지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다.


"업무에 방해가 된다" 명확하게 고지 후에도 계속 전화한다면, 업무방해로 고소

변호사들은 우선 B씨에게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는 "B씨가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불만 전화를 한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공동법률사무소의 인도 안병찬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다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이 경우는 B씨의 행동이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이 가진 자유의사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모두 해당하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 우리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무작정 고소를 먼저 하기보다 B씨에게 명확하게 '업무에 방해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자제를 유도해 보라고 했다.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의 김병현 변호사는 "일단 B씨에게 업무에 방해가 되니 전화를 그만하라고 말하라"고 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전화를 한다면 그때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라고 했다.


더불어 김병현 변호사는 "병원 측이 명확히 고지를 했다는 통화 내용과 B씨의 통화 이력 등을 증거로 수집해 놓으라"고 권했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의 김수경 변호사는 "수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 주관적인 만족도와 관련한 전화를 계속하고 있다면, 만족도 부족으로 인한 재수술 요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이것이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김수경 변호사는 말했다.


업무방해의 수치화된 '명확한 기준'은 없다

6개월간 일주일에 2~3번씩 전화한 B씨. 이 정도 수준이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까.


법무법인 선린 이학민 변호사는 "A씨가 6개월이 넘도록 반복적으로 불만 전화를 하고 있다면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은 넘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기간이나 횟수로 업무방해죄의 기준을 명확하게 계량화하긴 힘들다.


이에 대해 강앤드강 법률사무소 강인혁 변호사는 "상대방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통화를 걸어 업무에 방해가 되도록 했다면 고소해볼 수 있다"며 "특히, 불필요하게 긴 통화로 인해 병원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점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B씨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폭언이나 욕설을 일삼았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


김병현 변호사는 "통화 내용에 따라 직원이 느낀 불쾌감이나 공포감의 정도, 그리고 반복성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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