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시청, 외국 거주 시 처벌 가능성은? 강대현 변호사의 명쾌한 답변
야동코리아 시청, 외국 거주 시 처벌 가능성은? 강대현 변호사의 명쾌한 답변
다운로드·저장 안 했다면 수사기관 특정 및 증거 확보에 한계 있어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는 증거 확보와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로톡뉴스
평생을 해외에서 살아온 A씨에게 최근 SNS는 불안의 진원지가 됐다. 불법촬영물 시청자 처벌 강화 소식이 연일 타임라인을 채우면서, 2년 전의 기억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성적 호기심으로 접속했던 '야동코리아'라는 웹사이트. 가입이나 결제, 다운로드 없이 단순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봤을 뿐이지만, 해당 사이트가 악명 높은 불법 사이트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는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 한 경우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혹시 나도 잠재적 범죄자?…스크롤 멈추게 한 그날의 기억
A씨의 하루는 스마트폰 화면 속 '불법촬영물 시청자 처벌'이라는 헤드라인에 잠식당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 소식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접하던 그에게, 해당 이슈는 남의 일 같지 않았다.
2년 전, 호기심에 몇 번 들여다본 음란물 사이트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운로드나 공유, 결제 같은 적극적인 행위는 일절 없었다. 그저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했을 뿐이다.
하지만 N번방 사건 이후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 개정 소식은 A씨를 극심한 불안감으로 몰아넣었다. '해외에 있어도 나는 한국인인데, 혹시 수사망에 오르는 건 아닐까?'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됐다.
'단순 스트리밍' 처벌 가능성, 법의 잣대는 어디까지
A씨처럼 과거 시청 기록 때문에 불안에 떠는 이들은 적지 않다. 실제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A씨의 사례는 처벌 대상일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는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쌓아온 강 변호사는 처벌이 어려운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다. 그는 "다운로드나 저장과 달리 단순 스트리밍은 이용자 기기에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고, 2년 이상 지난 접속 기록을 수사기관이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고의성 입증 문제다. 강 변호사는 "처벌을 위해서는 시청자가 해당 영상이 명백한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 봤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일반 음란물과 불법촬영물을 시청자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불안감에 섣부른 행동은 금물…최선의 대응책은?
그렇다면 A씨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강대현 변호사는 "불안한 마음에 섣불리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기록을 찾아 삭제하려 하거나, 자수를 고민하는 등의 행동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접속을 완전히 중단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다만, 만에 하나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