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환경 근무 후 청각장애등록, 그런데 산재 인정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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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환경 근무 후 청각장애등록, 그런데 산재 인정이 안 된다?

2018. 06. 18 17:11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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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셔터스톡

박현우 변호사 "산재 청구가 안 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 가능해요!"


원래 귀에 지병이 있던 사람이 고용주의 강요에 의해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그는 1년만에 청각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근무일수 등에서 산재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달리 그가 보상 받을 길은 없는 것일까요?


21일 로톡 상담사례에 따르면, A씨는 원래 청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지병이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의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A씨에게 소음환경 근무를 지시했고, 그는 처음엔 이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재차 소음환경 근무지시를 받게됩니다.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 그는 1년간 회사가 지시한 곳에서 일을 했고요. 이후 A씨의 청력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가 돼, 보건복지부에 청각장애등록을 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80db 이상에서 2년 이상 근무’라는 산재인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산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런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산재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며 “이 경우 사용자가 작업장 관리를 하면서 청력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권순명 변호사는 “산재청구가 안되더라도 근무 했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다만 원래 청력이 좋지 않았던 사정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참작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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