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입구역 지하철 1시간 ‘무정차’ 초유 사태…전장연 시위의 법적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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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입구역 지하철 1시간 ‘무정차’ 초유 사태…전장연 시위의 법적 운명은?

2025. 11. 12 10:3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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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4호선 무정차 사태

장애인 '정당한 권리 주장'인가 '타인 교통권 침해'인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12일 오전 8시,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가장 분주해야 할 출근 시간대 정점에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플랫폼이 갑작스러운 대혼란에 빠졌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해당 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격 개시했다.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열차 운행에 즉각적인 차질이 발생했다.


결국 사태를 수습하고자 서울교통공사는 극약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오전 8시 12분경부터 무려 오전 9시 9분까지, 약 1시간 동안 4호선 하행선 열차를 한성대입구역에서 아예 세우지 않고 무정차 통과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러한 1시간 동안의 무정차 통과는 수많은 일반 시민 승객들의 출근길을 마비시키며 극심한 불편과 혼란을 야기했다.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시작된 이 시위는 단숨에 시민의 교통권 침해라는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법적 쟁점 분석의 필요성을 긴급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장애인 권리' 대 '일반 교통권',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은?

변호사들의 법률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는 크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출근 시간대 1시간 무정차 통과라는 구체적 결과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1. 일반교통방해죄: '1시간 무정차'가 불러올 법적 책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 전장연 시위로 인해 4호선 하행선 열차가 1시간 동안 역을 무정차 통과했다는 점은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의 정상적인 운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과거 전장연이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한 사례에서는 이미 일반교통방해죄가 인정된 바 있다.


법원은 교통방해의 정도, 지속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이번처럼 출근 시간대 1시간 동안 도시철도의 운행을 방해한 행위는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를 초래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2. 집시법 위반: '미신고 옥외집회' 여부와 '교통소통 방해'

지하철역 플랫폼에서의 시위가 사전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시위 방법이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도 쟁점이다.


과거 판례들에서도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집시법 제12조의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교통을 방해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지하철 역사 내 시위가 적법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


3. 정당행위 항변: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상당성'을 뛰어넘을 수 있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시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복합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행위로 인정한다. 법조계에서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1시간 동안 방해한 행위는 다른 시민들의 교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 수단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과거 장애인 시위 사례에서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수단의 상당성 등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전례가 있다.


과거 법원 판례로 미리 본 '법적 결론'은?

법원은 전장연의 과거 시위 사례들을 통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왔다. 이는 이번 지하철 시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 사례: 편도 4~6차로 도로의 전차로 내지 일부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한 경우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했다. 특히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했다. 버스 탑승 시위로 인해 버스 운행을 1~2시간 방해하고 승객들을 하차하게 만든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기도 했다.


  • 일반교통방해죄가 불성립한 사례: 다만, 전차로 점거 시간이 약 15분에 불과했고 경찰의 적절한 교통정리로 양 방향 통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례에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즉, 교통방해의 실질적인 정도와 시간이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 지하철 시위는 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시철도라는 핵심 교통망의 운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과거 불성립 사례와는 달리 교통방해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한 목적'이 '위법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변호사들의 종합적인 법률 분석 결과, 이번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장애인 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출근 시간대 1시간 무정차 통과라는 결과를 초래한 점 때문에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원은 장애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시위 방식이 타인의 법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왔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적 책임은 시위의 신고 여부, 시위 방법의 구체적 내용, 실제 교통 방해의 정도, 폭력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과거 판례를 볼 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일반 시민의 교통권 보장 사이의 사회적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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