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엄마랑 싸웠다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남자,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자기 엄마랑 싸웠다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남자,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꼭 애정이나 구애에 한정되는 것 아냐⋯단순 괴롭힘도 스토킹 성립 가능

A씨는 몇 년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사는 사람 같다. /셔터스톡
A씨는 몇 년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사는 사람 같다.
그의 괴롭힘 계기는 이랬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옆 가게 사장과 몇 년 전 말다툼을 벌였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옆 가게 사장 아들 B씨가 자신을 주기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그냥 이유 없이 가게 입구에 서 있으며 A씨를 바라보거나, 갑자기 뛰어들어 A씨를 깜짝 놀라게 한다. 욕설을 퍼부을 때도 있다.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때뿐. 곧 다시 A씨를 괴롭힌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스토킹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A씨는 도저히 못 참겠어 B씨를 정식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떤 죄를 적용해야 할지 고민이다. 그냥 괴롭힘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위협 등을 가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행위에 대해 강제로 수사를 하거나 처벌할 수 없었다. 그저 10만원 이하 벌금인 경범죄로 처벌해왔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이런 스토킹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주거지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이미지를 보내는 행위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봤을 때 B씨의 행동은 스토킹에 해당한다.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꼭 스토킹의 원인을 호감이나 애정, 구애 등에 한정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단순히 괴롭히려고 하는 경우도 충분히 성립한다"고 했다.
다만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법 시행이 오는 10월이라는 것.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스토킹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법 시행 이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해냄 조대진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모욕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했다.
권재성 변호사 역시 "(현재로서는) 모욕죄, 업무방해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