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전거 타보고 싶었다" 황당 변명한 자전거 도둑의 정체는? 경찰이었다
"새 자전거 타보고 싶었다" 황당 변명한 자전거 도둑의 정체는? 경찰이었다
자전거 도난 신고 접수돼 CCTV 추적했더니⋯경찰 손에 붙잡힌 경찰

범인을 잡아야 할 '경찰'마저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자전거를 훔쳤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사람 많은 카페에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두고 자리를 비워도 괜찮다는 한국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외로 꼽히는 물건이 하나 있다. 다름아닌 '자전거'다.
실제로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판결문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총 1만 1818건(사건 심급별 중복 포함)인데, 이 가운데 '자전거'를 훔친 경우가 545건으로 전체 4.6%를 차지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절도범 100명 가운데 최소 3~4명은 자전거를 훔쳤다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재판까지 넘겨지지 않은 사례도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자전거는 유독 잘 훔쳐간다"는 말은 나름 일리가 있는 듯 했다.
최근 이 말을 증명하듯 황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범인을 잡아야 할 '경찰'마저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자전거를 훔쳤기 때문이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이 사건 A 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 모 지구대 소속인 A경위는 관할 지역 주택가에서 거치대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쳐 탄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이 훔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선 자신의 물건인냥 잠금장치까지 해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은 자전거가 없어진 사실을 알아챈 주인이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인근 CC(폐쇄회로)TV에 A경위가 자전거를 훔쳐 이동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기 때문이다. A경위가 훔친 자전거는 약 4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경찰에게 조사를 받게 된 A경위는 "새 자전거를 타보고 싶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29조). 만약 A경위에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초과하는 선고가 이뤄질 경우 경찰직도 내려놔야 한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은 자동 퇴직처리 되기 때문이다(제8조 제2항,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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