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1년 넘는 재판 끝에 결국 무죄
'비아이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1년 넘는 재판 끝에 결국 무죄
비아이 마약 의혹 제보자 협박한 혐의
1심 "점점 상세해진 제보자 진술, 신뢰 어려워"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현석 전 YG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6년, 비아이는 A씨를 통해 대마초 등을 구입해 일부를 투약했다. 이는 A씨가 지난 2019년 마약 혐의로 조사받던 중 경찰에 진술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해당 진술을 번복했지만,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 전 대표가 A씨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A씨에게 "착한 애가 돼야지",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등의 협박을 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표 측은 "A씨를 만난 건 맞지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 전 대표는 비아이의 마약 범죄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이로 인해 아이콘이 한국·일본에서 활동하며 얻은 경제적 이익은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고 했다.
또한 "양현석이 제보자를 불러 협박한 후 제보자에게 변호사까지 선임해 조사 내용을 감시했다"고 했다.
이에 양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연예인도 아닌 A씨에게 제가 이 같은 말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 결과는 무죄였다. 22일 이 사안을 맡은 조병구 부장판사는 "(양 전 대표가) A씨를 압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공포심으로 (피해자의) 의사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진술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A씨의 진술은 점점 상세해진다"며 "(A씨가) 사례금을 받는 등 대가를 기대하며 진술을 번복한 정황이 있다"고 선고 배경을 전했다.
재판 이후 양 전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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