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1년 넘는 재판 끝에 결국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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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1년 넘는 재판 끝에 결국 무죄

2022. 12. 22 12:0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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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의혹 제보자 협박한 혐의

1심 "점점 상세해진 제보자 진술, 신뢰 어려워"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현석 전 YG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징역 3년 구형…양현석은 "협박?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

앞서 지난 2016년, 비아이는 A씨를 통해 대마초 등을 구입해 일부를 투약했다. 이는 A씨가 지난 2019년 마약 혐의로 조사받던 중 경찰에 진술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해당 진술을 번복했지만,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 전 대표가 A씨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A씨에게 "착한 애가 돼야지",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등의 협박을 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표 측은 "A씨를 만난 건 맞지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 전 대표는 비아이의 마약 범죄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이로 인해 아이콘이 한국·일본에서 활동하며 얻은 경제적 이익은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고 했다.


또한 "양현석이 제보자를 불러 협박한 후 제보자에게 변호사까지 선임해 조사 내용을 감시했다"고 했다.


이에 양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연예인도 아닌 A씨에게 제가 이 같은 말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 결과는 무죄였다. 22일 이 사안을 맡은 조병구 부장판사는 "(양 전 대표가) A씨를 압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공포심으로 (피해자의) 의사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진술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A씨의 진술은 점점 상세해진다"며 "(A씨가) 사례금을 받는 등 대가를 기대하며 진술을 번복한 정황이 있다"고 선고 배경을 전했다.


재판 이후 양 전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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