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고 싶어? 그럼 돈 내놔" 2년간 지독히 따라다니며 5000만원 뜯어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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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고 싶어? 그럼 돈 내놔" 2년간 지독히 따라다니며 5000만원 뜯어낸 남성

2020. 06. 25 16:2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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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무서워 2년간 끌려다녀⋯5000만원도 빼앗겨

'연인 간 증여'로 봐서 빼앗긴 돈 다시 돌려받지 못하고 해코지당할까 걱정

변호사들 "공갈죄, 폭행죄 등 형사고소 가능한 사안⋯신변 보호 요청도 가능"

A씨는 남자친구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폭력과 협박에 번번이 실패했었다. 전 남자친구로부터 간신히 벗어난 A씨는 B씨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지만, 오히려 보복당할까 봐 두렵다. /셔터스톡

지난 2년간 A씨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결혼까지 생각하다가, B씨의 복잡한 사생활 문제로 마음을 접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놔줄 생각이 없었다. 회사로 찾아와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과 폭행을 휘두르기도 했다. "돈을 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해 빼앗긴 돈도 약 5000만원 정도다.


물론 A씨도 B씨에게서 벗어나려 갖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B씨는 그럴 때마다 더 폭력적으로 변했다. A씨를 목 졸라 죽이려 들기도 하고, 수면제를 강제로 먹이려고도 했다.


그러다 얼마 전 B씨가 다른 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그로부터 간신히 벗어났다. 마음의 안정을 찾은 A씨는 B씨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다. 빼앗긴 돈 5000만원도 되찾고 싶다.


다만 이리저리 알아보니 연인 간의 돈거래는 법원에서 '증여'로 봐 받을 수 없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어 걱정이다. 괜히 소송했다가 돈도 못 받고, B씨에게 오히려 보복당할까 봐 두렵다.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하는 죄⋯공갈, 폭행, 협박 그리고 살인미수도 가능

변호사들의 자문을 종합해보면 A씨는 B씨에게 준 5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여러 정황상 '연인 간 증여'로 볼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 주명호 변호사는 "이 사안은 연인 사이의 증여로 볼 일이 아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B씨를 형사 고소하라"고 권유했다.


그렇다면 B씨는 어떤 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 우선 변호사들은 공갈죄와 폭행죄 그리고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라며 "B씨의 경우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B씨가 A씨의 회사에 찾아와 사생활을 폭로한 것은 명예훼손죄로, 더불어 B씨의 다른 행동들은 협박죄와 폭행죄 등도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B씨에게 살인미수죄 적용도 가능해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라"고 말했다.


변호사들 "'신변보호 요청'과 '접금금지명령' 병행해라"

소송을 했다가 B씨에게 오히려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A씨를 위한 방안은 없을까. 변호사들은 A씨에게 '신변보호 요청'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권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B씨를 형사고소 한 뒤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라"고 권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김장천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김박법률사무소의 김관기 변호사는 "상대방이 또 행패 부릴까 봐 겁내는 A씨의 심정을 이해하나, 두려워하면 아무 일 못 하고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며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해 A씨에게 다시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명호 변호사도 "B씨가 헤어지자는 A씨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수면제를 다량 먹이려 했던 사람이라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자는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이다"고 설명했다.


신변 보호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의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추적 장치 대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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