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급한데…"똑똑" 노크해도 반응이 없자, 40대 남성이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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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급한데…"똑똑" 노크해도 반응이 없자, 40대 남성이 한 일

2022. 02. 04 10:0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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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문을 노크했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40대 남성 A씨는 화장실 문을 수차례 차고 칸막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다. /셔터스톡

공중화장실 문을 노크했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어 이용객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 A씨. 지난 3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 경기 수원역 대합실 남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용변이 급해 화장실을 찾은 A씨는 닫혀 있는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안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이런 경우,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화가 난 나머지 B씨가 사용하고 있던 화장실 문을 수차례 차고, 칸막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를 화장실 문고리 등에 부딪히며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은 철도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하고,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해'. 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257조).


철도경찰 관계자는 "B씨는 119구급대에게 응급처지를 받은 뒤 귀가한 상태"라며 "A씨를 추가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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