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소개했다가 큰 손실 입혔는데,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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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소개했다가 큰 손실 입혔는데, 책임져야 하나요?

2019. 06. 25 08: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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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의뢰인이 직장 상사와 함께 미국 펀드매니저를 통해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사에게 소개한 것이죠. 그런데 투자금 반환시점이 되자 펀드매니저가 자취를 감춰버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된 직장상사는 의뢰인에게 손실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금 손실액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투자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중간에서 소개해준 사람이 난처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미안한 마음에 "좀 기다려 보다가 안되면 내가 대신 돌려주겠다"라는 식의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약속을 하게 되면, 그때 부터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원래는 소개한 사람에 불과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한 때부터는 '약정금 청구'가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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