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니?"…이혼한 아내 손발 묶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다른 남자 만나니?"…이혼한 아내 손발 묶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1심은 특수중감금치상으로 징역 10개월
2심에서 사기·음주운전 병합⋯징역 2년 6개월

이혼한 아내를 모텔에 감금하고 허리띠 등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쯤 한 모텔에서 이혼한 전 아내 B씨를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A씨는 B씨의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허리띠 등으로 때렸고, 옷을 찢는 위협적인 행동도 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는 1심에서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별개의 사기 및 음주운전 사건까지 함께 판단 받았다. 지난 2021년 피해자들을 속여 4억 5000만원 가량을 가로채고, 술에 취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였다.
항소심을 맡은 이승철 부장판사는 "A씨는 B씨와 합의했지만, 매우 가학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사기 사건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보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