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동생에게 인감 줬다가...부모님 유산 몽땅 뺏긴 언니, 되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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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동생에게 인감 줬다가...부모님 유산 몽땅 뺏긴 언니, 되찾을 수 있을까

2026. 02. 13 09: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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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한 게 뭐가 있어? 억울하면 소송해" 적반하장 여동생

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피를 나눈 형제자매 사이의 믿음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정리하자는 동생의 말을 믿고 인감도장과 서류를 모두 넘겨줬다가, 하루아침에 상속 재산을 전부 빼앗긴 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동생에게 부모님 유산을 모두 가로채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 자매는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까지 돌아가시자, 남겨진 예금과 부동산을 반반씩 나누기로 구두 합의했다. 때마침 A씨 남편이 사업상 송사에 휘말려 경황이 없자, 여동생은 A씨에게 "인감이랑 서류만 보내주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절반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서류를 넘겼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고 동생은 "복잡하다", "세금 문제가 남았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불안감을 느낀 A씨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 아파트와 땅, 예금까지 모든 재산이 동생 단독 명의로 이전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따져 묻자 동생은 본색을 드러냈다. 동생은 "솔직히 부모님 병수발 내가 다 들었잖아. 언니가 한 게 뭐가 있어? 이건 내 정당한 몫이야"라며 "억울하면 소송하든가. 소송하는 사이에 내가 이거 다 팔아서 써버리면 그만이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믿었던 가족에게 뒤통수를 맞은 A씨. 동생 말대로 이미 명의가 넘어간 재산은 되찾을 방법이 없는 걸까.


공동상속인이 재산 독차지하면 '참칭상속인'... 소송 가능


방송에 출연한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가 법적으로 유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바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서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받았을 때,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을 법률 용어로 '참칭상속인(사칭 상속인)'이라 부른다.


이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진정한 상속인이 있음에도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독점하는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A씨와 여동생이 반반씩 나누기로 합의했음에도 여동생이 단독으로 등기를 마친 행위는 A씨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여동생은 참칭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A씨는 여동생을 상대로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넘어가도 반환 청구 가능


문제는 시간과 동생의 태도다. 동생은 "소송하는 동안 재산을 다 처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만약 소송 중에 동생이 아파트나 땅을 제3자에게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상속 회복에 있어서는 다르다.


이명인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참칭상속인의 상속등기를 믿고 매수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동생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등기까지 넘겨줬더라도, 진정한 상속인인 A씨는 그 제3자를 상대로도 말소 등기 등을 청구해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을 산 제3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법은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더 우선시한다.


3년 지나면 권리 사라져... 가처분 신청 서둘러야


다만,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권리 행사에는 엄격한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동생이 단독으로 등기를 마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생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송 기간 동안 부동산을 묶어두면 승소 후 실효성 있는 권리 실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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