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도눅 누명' 씌운 사람으로 드러났는데도 '무고죄' 불송치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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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도눅 누명' 씌운 사람으로 드러났는데도 '무고죄' 불송치된 이유는?

2023. 07. 25 18:1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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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거짓 사실로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고발한 게 아니면 무고죄 성립 안 해

형사적으로 범죄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어

A씨가 도둑 누명을 쓰고 6개월을 고생했는데, 누명을 씌운 사람에 대한 무고죄 수사는 무혐의로 결론 났다. 왜 일까?

A씨가 일하는 식당에서 직원 B씨가 지갑을 도둑맞았다고 내부 신고를 했다. 이에 점장이 모든 직원 동의하에 소지품을 검사했는데, A씨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지갑이 발견됐다.


한 번 본 적도 없는 지갑이 자기 가방에서 나와 졸지에 도둑으로 몰린 A씨. 어떤 말을 해도 도둑 누명을 벗기 어렵게 되자,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A씨 등 직원들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대면조사, DNA 검사까지 하는 과정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씨가 A씨를 음해할 목적으로 자작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B씨의 무고혐의를 조사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허위로 조작해 반년 넘게 A씨를 극심한 고통 속에 빠트렸지만, 그는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A씨는 기소유예도 아니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상대방을 처벌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변호사들,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게 아니기에 무고혐의 불송치”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B씨가 자기가 꾸민 일이라고 자백했더라도 신고자가 아니기에, 무고혐의가 불송치 결정 난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B씨가 자신이 꾸민 일이라고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A씨를 직접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았기에 무고죄 혐의가 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형법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6조)


그러나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자백하였음에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A씨가 변호사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면, 기소도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조 변호사는 또 “형사적으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손해 발생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형사사건에서 일단 불송치 결정 난 사안을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이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고려한다면 실익은 적을 수 있지만, A씨의 명예 회복과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당한 민형사적 결과를 바란다면 단순히 금전적 실익만을 고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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