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짜리 과자 훔쳤는데 1년 6개월 실형... '출소 20일 만에' 재범이 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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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짜리 과자 훔쳤는데 1년 6개월 실형... '출소 20일 만에' 재범이 화근

2025. 05. 25 14:08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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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누범기간 중 경미한 절도 저질러 가중처벌

법원 "피해액 경미하나 반복적 범행 고려해 형 결정"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출소한 지 20여일 만에 1천원어치 과자와 음료수를 훔친 50대 남성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피해 금액은 매우 경미했지만, 반복적인 범행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고려된 판결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의 한 전시관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쿠키와 음료수 각 1개씩(1천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절도 피해 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절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했던 전력이 있으며, 출소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에 해당하는 사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대법원 2023도14307 판례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2022헌가55 판결에서 형법 제35조(누범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루었는데, 누범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범죄의 반복성과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누범 가중처벌이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A씨의 경우, 비록 이번 절도 행위 자체는 경미하지만,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수감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누범 가중처벌의 적용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행의 금액보다는 범행의 반복성과 사회적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1천원짜리 물품을 훔친 행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누범 조항의 적용은 범죄 행위 자체의 경중보다는 범행의 반복성과 사회적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누범 가중처벌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사회적 정의의 실현 방식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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