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받으니 안심? 선고 당일 '수갑' 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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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받으니 안심? 선고 당일 '수갑' 찰 수 있다

2025. 12. 15 15:4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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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장 발부하는 결정적 순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집행유예나 무죄를 보장하지 않는다.


많은 피고인이 재판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예상하지만 실무는 냉정하다. 법원은 유죄 판결과 동시에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그 자리에서 즉시 구속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정구속이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구속된 게 아니다

법정구속은 피고인에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시점과 국선변호인 선정 권리에 대한 오해가 많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구속된 때'의 해석을 엄격히 한다. 대법원 2010도17353 판결은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법정구속이 되더라도, 그 이전 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이라 주장할 수 없다. 법원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면 선고와 동시에 구속 영장을 집행한다.


따라서 불구속 재판 중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다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고 당일의 구속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재판 출석 거부하면 영장 심사 없이 구속된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구속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무조건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단계를 둔다. 인천지방법원 98로3 결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구인하여 출석시킨 뒤 범죄 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사전 청문 절차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도주 우려로 간주한다. 이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단순히 재판을 회피하는 것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행위이자 구속을 재촉하는 결과를 낳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태도를 양형과 구속 사유 심사에 중요하게 반영한다. 법정구속을 피하고 싶다면 성실한 출석과 적극적인 소명만이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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