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성추행당해”…아동학대 방임 등으로 소송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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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성추행당해”…아동학대 방임 등으로 소송할 수 있을까?

2023. 09. 12 17:2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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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학교폭력 적용 대상 아니고, 가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이어서 형사책임도 물을 수 없어

가해 아동 부모와 유치원 측에 관리책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실익 적어

유치원에 다니는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들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며 소송을 고려 중인 학부모 A씨.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셔터스톡

A씨의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성추행당했다. 유치원 점심시간에 여자아이 두 명이 A씨의 아이에게 병원 놀이하자며 가슴, 배, 엉덩이, 성기 등을 보여달라고 해 보여줬다는 것이다.


수치심을 느낀 아이가 집에 와 이 사실을 얘기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아이가 말한 내용이 고스란히 찍혀 있고, 이 일이 벌어지는 몇 분 동안 교사는 자리에 없었다.


A씨는 유치원의 관리 감독 의무 소홀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성추행 아이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등을 변호사에게 물었다.


유치원 원장, 교사 등을 아동학대 방임이나 아동복지법으로 고소하기도 어려워

변호사들은 누구를 상대로 하든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유치원의 경우 학교폭력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가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이므로 형사책임도 묻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또 “유치원 원장과 선생님이 단순히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참 신정현 변호사는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아마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을 것이기에 나이를 떠나서도 형사고소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가해 아동 측과 유치원 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배상액이 1,000만 원 넘기 어려워

가해 아동 측과 유치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하지만 배상액이 1,000만 원을 넘기 어려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요 경비를 고려할 때 실익이 적어 보인다.


이재성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가해 아동과 보호자, 유치원 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태희 김경태 변호사는 “가해자가 아동이기에 주된 책임은 가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있으며, 유치원 등에는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소구(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신정현 변호사는 “아이가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면 소아정신과의 진단을 받아서 유치원과 상대 아이들 부모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재성 변호사는 “다만 유사사례에 비추어 볼 때 배상액이 1,000만 원을 넘기는 어려워, 금전적인 면에서 소송의 실익은 적을 수 있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는 “유치원 측이 이 사건을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기려 했다면,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장학지도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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