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 있는 '루나·테라의 아버지' 권도형…체포영장 나왔다
싱가포르에 있는 '루나·테라의 아버지' 권도형…체포영장 나왔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검찰, 인터폴 적색수배·여권 무효화 통해 신병확보 계획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코인 발행업체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
폭락 사태로 대규모 투자 피해를 낳은 가상화폐 '루나·테라'. 해당 코인 개발업체인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 권도형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권 대표에 대해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신병확보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5월,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약 4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팀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권 대표와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씨 등 해외에 체류 중인 관계자 6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사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78조 제1항 제1호).
검찰은 유효기간이 1년인 체포영장에 기반해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루나⋅테라는 지난 5월 가격이 99% 폭락하는 사태를 빚었다. 투자자들은 권씨 등을 특가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고, 합수단은 지난 7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