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서 숨진 채 발견된 택시기사…음주 접촉사고 낸 남성이 범인이었다
옷장서 숨진 채 발견된 택시기사…음주 접촉사고 낸 남성이 범인이었다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30대 남성 조사 중

실종된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 이 남성은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가해자로, 당시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남자친구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
크리스마스였던 지난 25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 파주시의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출동한 경찰의 조사 결과, 실제 시신이 확인됐다.
시신의 신원은 약 6일 전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 A씨였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새벽 3시쯤, A씨의 아들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아버지(A씨)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30분 전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약 8시간 뒤 들어온 112 신고로 A씨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경찰은 경기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 중이던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B씨는 경찰에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기사 A씨를 숨지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신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 B씨는 "(사고 당시)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서 합의금을 주겠다며 A씨와 함께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 범행일 가능성 유무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형법은 살인죄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50조). 또한 사체 등을 은닉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제161조).
한편 경찰은 옷장에서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B씨의 여자친구에 대해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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