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단장 아들, 헤어진 여친 성관계 영상 유포…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프로야구 단장 아들, 헤어진 여친 성관계 영상 유포…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법원 "죄질 나쁘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해자 측 "진심 어린 사과 없었다" 별도 손배소

프로야구단 단장의 아들이 전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친구에게 자랑하듯 보낸 프로야구단 단장 아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수도권 구단 단장의 아들 A씨(23)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연인이었던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 A씨의 집요한 요구였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교제하던 B씨에게 "찍고 바로 지우겠다", "나를 못 믿느냐"고 압박하며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 촬영을 요구했다. B씨는 결국 촬영을 허락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20년 11월 B씨와 헤어진 A씨는 불과 두 달 뒤인 2021년 1월, 한 지인에게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며 찍었던 것"이라며 보관하고 있던 영상과 사진을 전송했다.
피해자 B씨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영상이 유포된 지 약 2년이 지난 2022년 12월이었다. 지인들을 통해 "A가 친구들에게 너와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줬다더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것이다. B씨는 고소장에서 "지인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돌고 돌았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B씨의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에서 "딸이 혹시 안 좋은 생각을 할까 봐 저와 아내가 번갈아 가며 옆을 지켰다"며 "딸이 TV에 나오는 해당 야구단 영상이나 후원사 로고만 봐도 트라우마를 느낄 정도로 일상생활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A씨는 무겁다고 쌍방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내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B씨가 제기한 35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배상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퍼지자 A씨의 아버지인 구단 단장은 언론을 통해 "변호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했지만 상대 측이 거부했다"며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진심 어린 사과만 있었다면 소송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전히 깊은 상처를 호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