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증거라며 알몸 촬영해 공유한 경찰…인권위 "인권 침해"
성매매 증거라며 알몸 촬영해 공유한 경찰…인권위 "인권 침해"
2023. 07. 14 14:01 작성
경찰에 과도한 채증 관행 개선 권고

경찰이 성매매 단속 때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해 공유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셔터스톡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성매매 단속 때 업무용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해 공유한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성매매 여성과 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처리 없이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도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고, 단속·수사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과 10월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피해자들의 얼굴이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경찰 출입 기자들에게 공유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 측은 이들 진정에 대해 불법행위인 성매매에 대한 증거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고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단속팀의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된 채증 자료는 수사 이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