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때린 건 '훈육' 아니고 '폭행'이라고 본 대법원⋯벌금 1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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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때린 건 '훈육' 아니고 '폭행'이라고 본 대법원⋯벌금 150만원 확정

2020. 11. 04 12:4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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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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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뒤통수를 6~7회 때린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셔터스톡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뒤통수를 때린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사가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린 행위는 '훈육'이 아닌 '폭행'이라고 본 하급심 판단을 유지한 결과였다.


수행평가 시간에 떠든 학생들 뒤통수 수차례 가격한 교사

사건은 2018년 11월 서울의 한 중학교 수업 시간의 수행평가 도중 일어났다.


교사 A씨는 B군이 옆자리 친구와 시끄럽게 떠들자 한 차례 주의를 줬다. 그래도 조용히 하지 않자, A씨는 학생들 자리로 다가갔다.


B군의 시험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발견한 A씨는 B군의 뒤통수를 두 차례 때렸다.


이어 옆자리에 앉아있던 C군에게도 시험지를 보여달라 했지만, C군은 책상에 엎드려 시험지를 숨겼다. A씨는 그 상태에서 C군의 뒤통수도 세 차례 때렸다. 이후에 A씨는 C군의 시험지에도 그림이 그려진 걸 확인하고, 뒤통수를 더 때렸다.


A씨에게 약 7번 가까이 뒤통수를 맞은 C군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고, 일주일 가까이 입원했다. 이후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훈육"이라 주장했지만 "신체 학대"라고 판단한 재판부

교사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훈육한 것일 뿐,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린 A씨의 행동이 "훈육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군과 C군의 부모가 처벌을 원했던 것도 양형에 반영됐다.


1심 재판부는 "건전한 사회 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피해 학생들을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훈육' 목적이었다고 해도 교사가 학생의 뒤통수를 때린 것은 '신체적 폭행'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2심도 마찬가지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학부모 측이 마음을 바꿔 A씨와 합의해줬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낮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갔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의 끝은 오늘 결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점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결국 A씨는 최종적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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